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1356 (2025. 4. 17.)

여성고용정책과-1356

본문

<질의>

배우자가 외국국적으로 외국에 소재하는 기업에서 재직중인 상황에서 육아휴직을 3개월이상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연장 요건을 충족하는지

<회시>

해외에 거주하면서 현지기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을 하였다면,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등 국내법에 따른 육아휴직울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육아휴직 기간의 연장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