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1443 (2011. 7. 1.)

여성고용정책과-1443

질의요지

❑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 징계처분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

회답

❑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서는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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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는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성희롱의 정도 및 지속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상기 규정에 따르면 징계 수위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시정완료 여부는 귀 청의 의견과 같이 사업주가 성희롱의 정도, 횟수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적정한 징계를 하였다면 취업규칙상 낮은 징계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시정완료 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