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은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해석
<갑 설> 근로계약기간이 ’12.1.1.~’13.12.31.인 근로자가 ’13.7.1.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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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은 자동 연장되고, 육아휴직 후 ’14.7.1.에 복귀하여 6개월 후인 ’14.12.31.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설
<을 설> 근로계약기간이 ’12.1.1.~’13.12.31.인 근로자가 ’13.7.1.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회답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은 육아휴직기간이 근로계약기간에 산입되는지 여부와는 무관한 규정이므로, 별도의 계약연장이 없는 경우 육아휴직 사용여부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변하는 것은 아님. 귀 기관이 예시한 <을설>이 타당.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