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2704 (2017. 6. 28.)

여성고용정책과-2704

질의요지

1.

민간자격증(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교육과정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승인한 교육과정 (성희롱 예방교육 기관의 강사 자격요건) 해당 여부

2.

온라인 교육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 인정 여부

3.

온라인 교육 컨텐츠의 인증 기관 및 고용보험 환급 과정 인정시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 인증 여부

회답

1.

민간자격은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 외의 자가 해당 민간자격의 주무부처 장관에게 등록하여 관리 운영하는 것으로 검정관리규정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나 해당 주무부처 장관이 교육과정을 승인하지는 않습니다.

-

따라서, 동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승인한 교육과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을 심사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훈련과정으로 승인(직접 승인)

2.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통신교육을 이용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구성단위별 진도 체크, 교육내용에 대한 테스트(확인), 궁금증에 대한 질의응답 등 피교육자에게 교육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구비되어 있어야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3.

온라인 교육 자료(컨텐츠)에 대한 인증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