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3101 (2020. 8. 6.)

여성고용정책과-3101

질의요지

❑ 1일 16시간(2일)을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회답

❑ 단시간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다음(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제4호 나목)과 같이 산정하여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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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방식: 배우자 출산휴가일수(10일)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예) 단시간 근로자는 1주 16시간(2일 근무), 통상 근로자는 1주 40시간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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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10일 × 16시간/40시간 × 8시간 = 32시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