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고객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에 대응하는 방법 등과 관련된 지침이나 참고자료 요청
회답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으로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이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 법은 사업주의 고객에 의한 성희롱 피해 근로자 보호 노력 의무와 피해 근로자 불이익 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기업과 고객 사이에서 발생한 문제는 민사, 형사상 절차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참고적으로 일반 기업체의 폭언 및 성희롱 고객 대처 방안을 살펴보면, 근로자의 고충접수시 1단계 일반상담사 처리, 2단계 대응 전담팀이 경고 메시지 전달, 3단계 고소·고발 진행의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의 「진료과정 성희롱 예방안내서」와 서울특별시에서 다산콜센터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제작한 「20가지 사례로 배우는 악성민원 대응비법」을 해당 기관에 요청하여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