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3692 (2019. 12. 30.)

여성고용정책과-3692

본문

1.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 개시일이 2018.5.29. 이후인 경우의 연차유급휴가 부여에 대한 그 간 행정해석과 관련하여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행정해석을 변경합니다.

○

(이전)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 개시일이 2018.5.29. 이후인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 기간은 복귀 후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

○

(변경) 2018.5.29.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2018.5.29. 이후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한 경우에는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

2.

이 행정해석 시달 이전 관련 행정해석(매뉴얼 등 포함)은 모두 폐기합니다.

* 관련 행정해석 : 여성고용정책과-2830(2018.7.9.), 여성고용정책과-3066(2018.7.24.)

* 관련 설명자료 : 1년 미만 근로자 등에 대한 연차휴가 보장 확대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2018.5.)

* 관련 매뉴얼 : 「임신, 출산, 육아기 근로자의 궁금한 77가지(2018년 개정판)」

* 관련 편람 :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2018.6., 2019.10.)」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