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469 (2019. 5. 15.)

여성고용정책과-469

질의요지

1.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이상인 근로자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2.

근로자가 신청한 단축시간을 사업주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이상인 근로자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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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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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에 대해 사업주가 허용해야 하는 근로시간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단축 후 근로시간의 범위가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이기만 하면 사업주는 법적인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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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근로자는 주 30시간이하로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법적 권리로 주장할 수 있으나 주 30시간 미만에서 주 15시간 이상까지의 근로시간 단축은 사업주의 재량범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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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근로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은 가능하나, 이에 대한 허용 여부는 사업주의 재량범위에 해당합니다.

2.

근로자가 신청한 단축시간을 사업주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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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을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로 허용해야 하며, 육아를 위해 필요한 단축시간, 사업장의 사정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단축 후 근로시간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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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업주는 자녀의 육아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였으므로 신청한 근로시간을 수용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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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②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을 포함한다)은 사업주와 그 근로자 간에 서면으로 정한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