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1.
공무원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인지 여부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6항 및 제37조제2항 피해자·신고자 불리한 처우시 사업주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3천만원으로 개정) 이하 벌금 적용 항목에 대해 국가기관, 지자체, 각급학교, 공직 유관단체 기관 및 기관장에게 적용가능 여부
회답
1.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정의)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와 취업한 의사를 가진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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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등 법령에 우선하여 「국가공무원법」, 「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보수규정」 등의 적용을 받게 되어 「남녀고용평등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신고자가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되고 국가기관, 지자체, 각급학교, 공직유관단체의 기관 및 기관장이 동법 제14조의 제6항(개정법)을 위반하였다면 동법 제37조제2항 및 제38조(양벌규정)에 따라 법인과 그 행위자(법인의 대표자,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등)에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