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부정수급 지급제한 기간 내에 육아휴직 부여 및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장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등 부여,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부정수급 지급제한 기간 : 2016.3.8.∼2016.12.17.
A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 2016.10.12.∼2017.1.9.
A의 육아휴직 기간 : 2017.1.10.∼2018.1.9.
B의 육아휴직 기간 : 2016.6.4.∼2017.6.3.
A의 대체인력 C의 채용기간 : 2016.10.12.∼2017.2.28.
A의 대체인력 D의 채용기간 : 2017.3.1.∼2018.1.9.
회답
❑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 제19조, 제22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6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29조, 제33조,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37조의2,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반환명령 또는 지급 제한을 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새로 지원하게 되는 제1항에 따른 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해서는 별표 2에 따른 기간 동안 지급을 제한한다. 다만, 그 부정한 방법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제한 기간의 3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
[별표 2]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제한 기간(제56조제2항 관련)
❑ 부정수급으로 지급제한 기간이 설정된 경우 해당 지급제한 기간에 새로 지원하게 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그 범위에서 지급이 제한됩니다.
새로 지원하게 되는 장려금이란 비정규직 재고용 지원금은 지급제한 기간에 재고용된 경우, 육아휴직등 부여 지원금은 지급제한 기간에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경우, 대체인력지원금은 지급제한 기간에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입니다.
부정수급 지급제한 기간 이전과 종료 이후 육아휴직등 부여 및 대체인력 채용하는 경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해 반환명령 또는 지급제한을 한 날로부터 1년의 범위에서 새로 지원하게 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해 지급제한 기간 동안 지급을 제한하므로
부정수급 지급제한 기간에 새로 육아휴직등 부여 및 대체인력 채용하는 경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수급권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수급권’이란 지급조건을 충족하여 지원금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권리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등 부여) 지급에 대하여
A는 지급제한 기간(2016.3.8.∼12.17.) 이후에 육아휴직을 부여(2017.1.10.∼ 2018.1.9.) 받았으므로 동 기간에 대한 장려금 지급,
B는 지급제한 기간(2016.3.8.∼12.17.)에 육아휴직을 부여(2016.6.4.∼2017.6.3.) 받았으므로 수급권이 발생하지 않아 장려금을 미지급합니다.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 지원금)에 대하여
대체인력 C는 지급제한 기간(2016.3.8.∼12.17.)에 채용(2016.10.12.∼2017.2.28.) 되어 수급권이 발생하지 않아 장려금 미지급,
대체인력 D는 지급제한 기간(2016.3.8.∼12.17.) 이후에 채용(2017.3.1.∼2018.1.9.) 되었으므로 동 채용기간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끝
이 행정해석 내용과 관련된 행정해석(여성고용정책과-2363, 2013.11.14.)은 폐기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