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산업기능요원의 근속기간을 군경력으로 인정하여 호봉, 급여상 우대를 하는 것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남녀차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회답
❑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평법) 제2조에서는 성별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의 조건을 달리하거나 기타 불리한 조치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8조에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할 때에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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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性)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여성 근로자의 임신·출산·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법률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는 경우 등에는 차별로 보지 않습니다.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에는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에는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산업기능요원의 근속기간을 군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소관부처(국방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확인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