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사업장에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대하여는 재단법인 ○○복지재단에 위탁하였으며, 동 재단은 이를 다시 개인(이하 “시설장”)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동 어린이집의 분기 말 보육 영유아수가 20인 이상이고, 시설장은 보육교사를 겸임하고 있지 않을 경우 시설장의 보수에 대하여도 지원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동 보육시설은 ○○구청에 보육시설 신고시 운영법인은 ○○사업장으로, 시설장은 개인수탁자의 이름으로 신고하였으며, ○○재단과 개인수탁자간 위탁계약서상에는 개인수탁자가 동 어린이집 종사자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임이 명시되어 있고,
이에 따라 보육교사등 동 어린이집 종사자들은 개인수탁자인 시설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채용되었으며, 고용보험도 ○○사업장이나, ○○재단 소속으로 취득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수탁자를 대표자로 별도로 성립 신고한 어린이집 소속으로 취득신고가 되어 있음.
회답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가 설치한 직장보육시설을 위탁 운영 할 경우, 동 시설을 수탁 받아 운영하는 시설장이 사업주라 하더라도 보육교사등의 임금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지원함.
≪사 유≫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거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동법 제24조에 의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보험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34조의5에 의거 노동부장관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에 소속된 보육교사, 시설장, 취사부 종사자의 임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고용기회 확대와 취업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시설장에 대한 지원은 고용보험법령 개정을 통해 2004.10월 이후부터 시행한 바 있음.
따라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주의 위탁방법에 따라 직장보육시설의 시설장이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유와 관계없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4조의5의 지원요건을 충족한다면 시설장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사료됨.
이는 직장보육시설의 장인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직장보육시설 운영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취지와 부합되기 때문임.
참고로, 최근 직장보육시설의 설치가 활성화되면서 직장보육시설의 위탁운영을 선택하는 사업장도 늘어가고 있으며, 위탁기관은 개인, 법인, 대학 등 다양해지고 있는 것도 현실임.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의 운영을 위임하더라도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전반적인 책임이 있고,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최종 책임자는 사업주이므로 위탁시에도 보육시설의 안전, 시설운영에 따른 예산의 부담은 사업주의 책임으로 하여야 하며, 직장보육시설 인가증 및 보육교사등의 인건비 지원 신청시에도 사업주 명의로 신청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