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파견근로자로서 출산휴가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소속회사(파견회사)의 요구처럼 본인을 대신하여 채용한 아르바이트 직원에 대한 임금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4조에 의하면 산전·후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사용사업주이며, 동 휴가기간 동안 발생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가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산전·후휴가기간 동안 동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위반이 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