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여원68240-224 (2000. 7. 20.)

여원 68240-224

질의요지

여성근로자에 대한 야간근로 인가를 득하였다면 인원의 변동이 있어도 근로자 개인에게 근무계약시 동의서를 받으면 재차 인가가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해 회시하여 주시기 바람.

회답

귀 질의는 야간 및 휴일근로의 인가를 받은 근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이직·신규채용·배치전환 등으로 인해 변경이 있는 경우 동 인가의 효력에 관한 것으로서 ① 변경이 있는 근로자의 총수가 인가받은 여성근로자 총수의 범위 내일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만을 받으면 될 것이고, ② 인가받은 여성근로자 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되는 근로자수에 대하여 당해 근로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별도의 인가를 받는 것이 타당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