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여원68240-259 (2000. 8. 11.)

여원 68240-259

질의요지

○

연소자를 주유소의 주유원으로 고용하였을 경우 주유원의 업무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7조 별표 2의 제17호와 제51호에 해당하여 동법 제63조 위반인지 여부

회답

○

위험물취급 작업을 주임무로 하는 업무(제17호)

근로기준법에는 위험물에 대한 정의가 없으나 유류와 관련한 위험물취급 작업은 가솔린 등 인화성 물질에 화기 기타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을 접근시키거나 주입 또는 가열하거나 증발시키는 등의 화재위험과 관련한 작업을 의미하므로 주유소에서 위와 같은 화재위험 업무가 아닌 단순한 주유업무만을 행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취급 작업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

○

유류·양조의 업무(제51호)

유류·양조의 업무는 그 범위에 있어 상당히 포괄적인 사항이므로 주유업무가 유류를 취급할지라도 이러한 업무가 18세 미만자의 사용금지 직종인지는 제정취지에 비추어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나, 단순한 유류의 주유업무가 18세 미만자에게 유해·위험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주유소에서 연소자를 주유원으로 고용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됨. (여원 68240-259, 2000.8.11) ♧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