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사업주가 동일 영아에 대해 육아휴직을 한 적이 있는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제5조 제3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 또는 육아휴직을 개시 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당해 사업에서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부여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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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시행령 제5조에 정한 기준과 관계없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것은 법적 강제력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주의 임의에 의한 육아휴직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