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교통공단 노동조합이 상급단체인 ○○노총 ○○지역본부장에게 ○○ 교통공단 신입사원 모집공고시 성차별 문구를 우회적으로 표기한 것에 대해 노조의 권한을 ○○노총 ○○지역본부장에게 서면상으로 위임하고, ○○노총 ○○지역본부 여성국장이 남녀고용평등법 제15조에 의한 분쟁해결의 지원을 요청하였는 바, ○○노총 ○○지역본부장과 여성국장이 분쟁해결 지원요청 관계당사자의 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기 바람.
<갑 설>
남녀고용평등법 제15조의 `근로자가 신고한 고충이 자율적으로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 그 근로자 또는 그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의 노동조합과 당해 사업주(이하 `관계당사자'라 한다)의 쌍방 또는 일방으로부터 그 고충의 해결에 대한 지원을 요청받은 때에는 … '의 규정 중 분쟁해결 요청 관계당사자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는 법률적 근거가 없으므로 관계당사자인 ○○교통공단 노동조합이 ○○노총 ○○지역본부로 노조의 권한을 위임하였더라도 ○○노총 ○○지역본부장과 여성국장은 분쟁해결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관계당사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을 설>
남녀고용평등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공단 노동조합은 분쟁해결 지원요청 관계당사자에 해당되므로 관계당사자와 관련있는 상급기관인 ○○노총 ○○지역본부장에게 노조의 권한을 정식문서로 위임하였으므로 노조의 권한을 위임받은 ○○노총 ○○지역본부장은 분쟁해결 지원요청 관계당사자에 해당되나 ○○노총 ○○지역본부 여성국장은 ○○교통공단 노동조합으로부터 노조의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으므로 분쟁해결 지원요청 관계당사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병 설>
○○교통공단 노동조합으로부터 ○○노총 ○○지역본부장에게 노조의 권한 위임이 가능하고 또한 ○○교통공단 노동조합으로부터 ○○노총 ○○지역본부 여성국장에게 노조의 권한을 문서로 위임하지는 않았으나 이미 ○○노총 ○○지역본부장이 ○○교통공단 노동조합으로부터 노조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어 ○○노총 ○○지역본부장과 여성국장은 분쟁해결 지원요청 관계당사자에 해당됨.
회답
남녀고용평등법 제15조의 규정에서 지방노동관서장의 지도·조언·권고와 고용평등위원회의 조정은 기업 내에서 자율적인 해결이 어려운 경우, 지방노동관서 및 고용평등위원회가 관계당사자에게 직접 지도·조언·권고 및 조정함으로써 당사자간의 자율적이고 신속·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함. 이러한 취지에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5조는 관계당사자를 지방노동관서 지도·조언·권고, 고용평등위원회의 조정과 직접적인 이해가 있는 당해 근로자·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당해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의 노동조합을 관계당사자로 정의하고 명시적으로 제한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관계당사자가 직접적인 지도·조언·권고 및 조정의 대상이 되 지 못하는 제3자에게 신청권을 위임하여 행사할 경우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취지에 어긋남. 즉, 상급 노동단체인 ○○노총 ○○지역본부는 근로자 고충의 해결을 위한 지방노동관서의 지도·조언·권고 및 고용평등위원회 조정의 직접적인 대상자가 아니므로 권리를 위임받아 행사할 수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