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여정68247-133 (1999. 11. 29.)

여정 68247-133

질의요지

1.

우리 회사는 대졸(남)은 3년 근속시, 대졸(여)는 6년 근속시, 고졸(남)은 7년 근속시, 고졸(여)는 12년 근속시 주임 승진 및 승급을 인정하고 있음.

매년 4월 1일 대졸(남.녀), 고졸(남)의 경우 승진인사를 하고 있으나 고졸(여)의 경우 12년 이상 장기근속을 하여도 지금까지 단 한명도 승진인사를 단행하지 않고 있는데 법 위반이 아닌지

2.

또한 주임 초임의 경우 남.여간 4호봉 정도의 차이를 두고 있는데 법 위반이 아닌지

회답

1.

귀 질의1의 경우 여성근로자에게도 승진기회는 부여하고 있으나 남성보다 장기간 근속할 것을 요건으로 하거나 남성에 비해 근무성적, 출근율 등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절차를 적용하는 것으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학력에 따라 승진소요연수를 달리 정하였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이를 근로기준법 제5조 위반이라고 볼 수 없으며,

2.

귀 질의2의 경우 남녀사이에 경력.학력 등 객관적 조건이 같음에도 기본급, 호봉산정 등에 있어서 성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나 군복무기간을 감안하여 그 기간에 상당한 수준만큼 호봉에 가산하여 차등을 두는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