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요양부-11941 (2012. 11. 13.)

요양부 - 11941

본문

< 질 의 >

1.

재해자 개요

가.

재해자명 : 최○○

나.

주민번호 : 591028-*******

다.

재해일자 : 2008. 4. 2.

라.

사 업 장 : △△산업(주) (암석채굴 채취업)

2.

주요경과

가.

정밀진단기간 2008. 4. 21 ~ 4. 25. 판정결과

⇒ 9급16호(2008. 6. 24.)

나.

정밀진단기간 2009. 5. 25. ~ 5. 28. 판정결과

⇒ 5급09호(2009. 8. 28.)

다.

진폐장해위로금 지급내역

-

2008. 9급16호에 대한 위로금 신청내용 없음.

-

2009. 10. 12. 5급09호에 대한 위로금 부지급 결정

※

부지급 사유 :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진폐근로자보호법’이라 함) 제3조에 의거 △△산업(주)은‘ 암석채굴 및 채취업’으로 진폐법이 적용되는 8대 광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진폐로 인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함)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퇴직한 자가 없는 사업장으로 판단되어 부지급 결정함. 노동판례 및 행정해석

-

2011. 11. 30. 27,181,050원(5급과 9급 차액분) 지급

※

지급 근거 : 요양부-10148(2011. 11. 1.)

『질의회시(진폐근로자보호법 진폐위로금)』

-

2012. 9. 11. 장해 9급16호에 대한 진폐장해위로금 신청함.

질의요지

-

진폐장해위로금의 시효 소멸여부에 대한 질의

갑설

진폐근로자보호법 제28조에 의거 9급16호 판정을 받은 부분은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소멸시효(3년)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함.

을설

2011. 11. 30. 5급과 9급의 차액분이 지급되었다는 것은 2008년 9급 판정시 장해 위로금 지급 대상임을 인정한 것이므로 9급에 대한 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5급에 대한 차액분만을 지급한다는 것은 모순적 성격이 있다 할 것이므로 장해 9급에 대한 위로금을 지급해야 함.

< 회 시 >

■ 진폐근로자보호법 제28조(시효)는 위로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밖에 시효중단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시효중단에 관해서는 민법 제162조 이하의 시효의 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해석해야 하는 것인바, 이 경우 위로금 지급 신청 행위는 민법 제168조 제1호에 따른 ‘청구’로 볼 수 있어 시효중단 사유에 해당하나, 이는 재판상의 청구와 달라 확정적 시효중단사유로 볼 수 없고, 단순한 ‘최고’로서의 효력만 인정될 수 있으므로 민법 제174조에 따라 잠정적 시효중단사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장해등급 제9급에 대한 위로금 지급 청구권은 2008. 6. 26.이후 일자불상경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그 시점부터 시효가 기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후 2009. 10. 12.자부지급 알림문서를 받았을 때 재판상 청구로 나아갈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이미 제9급에 해당하는 위로금 지급 청구권은 2008. 6. 26. 이후 특별한 시효중단 사유 없이 3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