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요양부-6564 (2011. 7. 8.)

요양부 - 6564

질의요지

1.

신청인 인적사항

가.

성명 : 정○○ (330116-2******)

나.

주소 : 충북 음성군 ○○읍 ○○리 ○○○

다.

분진작업이력

라.

진단서 발급일(실제 진단일) : 2009. 03. 23.

마.

진폐CS요양신청서 접수일 : 2011. 02. 14.

바.

진폐법 개정일 : 2010. 11. 21.

사.

정밀진단검사결과 : 장해 11급 16호, 2011. 4. 28.(요양부 - 4580호)

가.

진폐근로자 정○○의 진폐CS요양신청서가 진폐법 개정일 이후인 2011. 02. 14.자로 접수되었으나 당시 제출된 소견서는 2009년 3월 23일에 발행된 것임.

나.

진폐CS요양신청서 제출이후 2011. 3. 28 ~ 2011. 4. 1.기간 동안 정밀진단을 실시하였으며, 동 기간 정밀진단 결과가 2011. 4. 28 진폐장해 11급16호로 판정되었음.

다.

동 신청인의 경우 법 개정이후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진폐장해급여의 보상일을 진단일자로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 진단서 발급인인 2009. 3. 23로 보아 구법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정밀진단이후 촬영한 X-ray 필름 및 검진자료로 2011년 14회 진폐심사회의결과 11급 16호 판정을 받았음에 따라 2010. 11. 21이후 개정된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3.

검토의견

가.

갑 설 : 우리공단의 진폐CS요양급여 신청시 진단서를 첨부토록 되어있으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폐CS요양신청서의 진단서 발급일은 2009. 3. 23로 법적 하자가 없으며, 현행법상 보상기준일은 최초 진단일을 기준으로 보아 2010. 11. 21이전 법령을 적용하여 11급16호에 대한 장해일시금을 지급하고 법 개정일 이후 2010. 12월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나.

을 설 : 진폐CS요양급여신청서 접수일은 2011. 2. 14일로 법 개정 이후에 접수되었으며, 진폐보상기준이 되는 진단서의 발급일은 2009. 3. 23일이나 2011. 4. 28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는 정밀진단을 실시한 2011. 3. 28 ~ 4. 1기간에 촬영한 X-ray 및 검사자료이므로 법 시행 이후 진단된 것으로 보아 개정법을 적용하여 11급16호에 대한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회답

2009. 3. 23. 발급된 진단서를 제출하여 정밀진단을 받은 진폐근로자의 진단일자와 관련 법 적용에 대한 귀 지사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시합니다.

산재보험법에서의 직업병이 확인된 날은 그 직업병이 보험급여의 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임.

따라서 근로자 정○○이 2009. 3. 23. 발행된 진폐 소견서를 첨부하여 요양신청서를 제출한 후 2011. 4. 28. 진폐장해 11급16호 판정을 받았다면 위 진단서 발급일이 직업병이 확인된 날이므로 개정전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함(요양부 - 6564, 2011. 7. 8).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