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요양팀-7602 (2009. 10. 7.)

요양팀-7602

본문

□질의 내용

○행사 목적 : ○○(주) 노동조합 대의원인 피재 근로자가 2009.5.××∼ 5.××까지 참석한 노동조합 확대 간부 수련회는 노동조합이 주관한 행사로 단체교섭을 대비하여 노동조합 확대 간부의 결속력 및 역량 강화 교육을 하는데 목적이 있음.

○행사 내용

참석 대상자는 노동조합 집행부와 대의원이며, 공식적으로 사업주가 참여해야 하는 행사는 아니나 행사 첫날 회사 임원과의 간담회 시간에 사장이 참석하여 인사말을 하고 참석한 대의원들과 질의 문답 시간을 가졌음(동 수련회 일정에 회사 임원과의 간담회 1시간을 편성하여 확대 간부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였고, 과거에도 통상적으로 노동조합 확대 간부 수련회에는 사장이 참석하여 인사말을 하였으나 사장이 못 올 경우에는 다른 임원이 간담회에 참석함).

또한 인사 노무 담당 상무와 인력개발부 및 노사협력부 소속 부장, 차장들도 행사장에 한 차례씩 방문함.

동 수련회는 노동조합 자체적인 활동으로 사업주의 관리 영역 범주에 들지 않아 사업주 지시나 지휘·감독이 없으나 평일 근무일에 많은 인원이 현장에서 빠지게 되므로 사전에 행사 일정을 노사간에 협의함.

수련회 참석자들(대의원)은 회사에서 조합 활동으로 근태 처리하여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였고, 수련회 기간 중 숙박 비용과 행사 장소 이동 차량은 회사에서 지원해 주었음.

회사 단체협약서 제7조(조합 활동의 보장)에서 조합이 요청하는 교육은 회사와 사전 협의 후 인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13조(시설 편의 제공)에서 회사는 조합의 대의원대회 및 간부 교육을 위한 장소 사용 비용과 교통 수단을 사전 노사 협의 후 제공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주) 노동조합에서는 동 확대 간부 수련회 건으로 2009.5.×× 회사 노사협력실에 2009.5.13∼5.15까지 확대 간부 수련회를 시행코자 하므로 업무 협조바란다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음.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피재 근로자가 노동조합 확대 간부 수련회에 참가하여 축구 경기 중 입은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의견

갑설

피재 근로자가 참석한 노동조합 확대 간부 수련회는 주최자가 노동조합이고, 행사 목적은 단체교섭을 대비하여 노동조합 확대 간부의 결속력 및 역량 강화 교육을 하기 위한 것이며, 참가 인원도 회사 전체 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 집행부와 대의원에 국한되었고, 참석 여부도 회사에 의해 전혀 강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 사업주가 참여하는 행사이거나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노동조합의 자체 행사이며, 수련회 참석자들을 회사에서 조합 활동으로 근태 처리하여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고 수련회 기간 중 숙박 비용과 차량을 회사에서 지원해 주었다 하더라도 이는 단지 그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공제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시설 편의 제공을 한 것일 뿐이다.

또한 사업주가 특별히 행사장에 참석하여 인사말 및 확대 간부들과의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는 확대 간부 수련회 격려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석한 행사가 아닌 노동조합 자체 행사이므로 동 행사 중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발생한 재해로 볼 수 없어 업무 외 재해임.

을설

회사 단체협약서상 제7조(조합 활동의 보장)에서 조합이 요청하는 교육은 회사와 사전 협의 후 인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13조(시설 편의 제공)에서 회사는 조합의 대의원대회 및 간부 교육을 위한 장소 사용 비용과 교통 수단을 사전 노사 협의 후 제공한다는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은 사전에 행사 일정에 대한 업무 협조를 회사에 요청하여 회사에서는 노동조합 확대 간부 수련회에 참석한 대상자들의 근태를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였고, 수련회 기간 중 숙박 비용과 이동 차량을 회사에서 지원해 주었으며, 수련회 일정 중에 회사 임원과의 간담회 시간을 마련해 사업주가 행사장에 직접 참석하여 인사말 및 확대 간부들과의 질의 응답 시간까지 가졌고 인사 노무 담당 상무와 인력개발부 및 노사협력부 소속 부장, 차장들도 행사장에 한 차례 방문하였던 점으로 볼 때 이는 사업주가 동 노동조합 행사에 대의원들이 참석하는 것을 사회 통념상 노무 관리 또는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업무상 재해라는 견해임.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중에 발생한 사고는 그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그 밖에 위 열거 내용에 준하는 경우로써 행사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귀 지사 질의의 경우 비록 노동조합에서 주관한 행사였으나, 행사가 평일(수요일~금요일)에 이루어졌으며, 행사에 참석한 대의원들의 근태를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였고, 사업주가 숙박 비용 및 이동 차량을 지원하였으며, 사업주가 행사에 직접 참석하여 간담회 시간을 가졌던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순수한 노동조합 차원의 행사가 아닌 사회 통념상 노무 관리 또는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행사로 볼 수 있어 귀 지사 을설(업무상 재해 인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니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동 질의 회시는 사업주가 행사에 참석하여 간담회를 가지는 등 일정 부분 사회 통념상 노무 관리 또는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로 판단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순수 노동조합 차원의 행사와 관련된 기존의 질의 회시와 배치되는 것이 아님(요양팀-7602, 2009.10.7).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