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1.
업무상재해를 당하여 요양중 사망하였을 경우 유족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것이며, 귀문의 경우 당초 업무상재해로 인한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임.
2.
장해급여는 질병 및 부상이 치유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잔존하였을 경우, 치유시점의 장해진단서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한 후 지급하는 보험급여로, 당해근로자가 종전과 같이 근로에 종사할 수 없는 것을 고려하여 그 상실된 노동력의 가치를 보상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 바, 귀문의 경우 요양중 사망한 것으로 장해보상 지급대상은 될 수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