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요양0509-349 (1996. 6. 22.)

요양 0509-349

회답

1.

산재보험법상 업무상질병의 인정범위는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질병의 범위에 속하고 동질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와 업무상부상으로 인하여 질병에 이환됨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2.

B형간염은 B형바이러스감염에 의한 전염성질환으로 B형간염에 의한 간경변증 또는 간경화증으로의 이환은 자연경과적으로 나타나는 일반적인 증상이므로 업무와 관련하여 전염되었다는 의학적 소견이 없는 한 업무상질병으로 볼 수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