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1.
산재보험법상 업무상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함.
2.
일반적으로 애경사에 참석하는 행위는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서로 부조하기 위한 사적ㆍ의례적 행위이므로 이를 업무 또는 업무에 준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나,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36조 [출장중 재해]의 해당여부는 사업주의 출장지시, 출장도중 정상적인 경로이행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