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요양6702-258 (2003. 2. 19.)

요양 6702-258

질의요지

1.

우리지사 관내 (주)○○ 소속 택시운전사가 1999.11.25. 근무 중 추돌사고로 인해 재해를 입어 상병명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흉추부 염좌, 뇌진탕”으로 가해자의 자동차보험사로부터 일부 보상 및 합의중,

2.

보험사측에서 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해일로부터 2월간의 치료기간과 재해일로부터 1년간의 한시장애를 인정하는 판결을 하자, 피해자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계속 요양을 하기 위해 우리 지사에 산재보험 최초요양신청을 하였으나, 요양승인기간에 대한 양론이 있어 질의함.

<사 건 개 요>

가.

상병명 및 요양기간 : 피재자는 동 재해로 인한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흉추부 염좌, 뇌진탕의 상병명으로 ’99.11.25 ~ ’00.7.8.까지는 서무성심외과에서, ’00.7.8. ~ ’01.6.18.까지는 J의원에서 입원요양을 하였으며 이후 제5-6, 6-7경추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염좌, 우 견관절 인대 손상 의증으로 ’02.3.14. ~’02.9.18.까지 S정형외과에서 요양중임.

나.

수원지방법원 판결 : 피재자와 자동차보험사와의 보험금 지급채무부존재소송에서 피재자의 신체감정촉탁 및 의학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

1999.11.25.~2000.1.24.까지 2개월을 피재자의 치료기간으로 인정하고

-

경.요추염좌, 외상성 증후군으로 2000.1.25.~2000.11.24.까지를 한시장애기간으로 인정하여 후유장애 및 가동능력상실에 따른 배상금을 결정하고, 치료기간 2개월 이후의 치료비는 사고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함

※

신체감정서에 의하면 피재자의 한시장해는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의한 제11급제5항(척추에 기형이 남은 자)에 해당

3.

지사의견

<갑설>

피재자에 대한 요양기간은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에서 결정된 치료기간인 2개월을 인정하고 향후 항소 판결에 따라 결정해야 함

<을설>

피재자의 요양기간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인정한 치료기간 2개월은 인정하고, 국가배상법에 의한 한시장애기간은 산재보상법상 보상과는 다른보상체계로 원용할 수 없으므로 수원지방법원의 소송중 시행한 피재자의 신체감정 및 의학적 소견조회결과에 의한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한시장애기간 범위 내에서 치료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후 결정사항은 항소판결에 따라 결정해야 함.

(우리지사 의견) : 을설

회답

업무수행중 교통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가해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은 후 판결결과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상태에서 산재보험 요양신청을 하였을 경우 요양승인 기간은 법원에서 판결한 요양기간을 인정하고 향후 항소 판결결과에 따라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