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400만원 한도로 공제하며 근로자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출연하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함
회신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출연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금액을 공제하며 근로자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출연하는 경우에도 가능함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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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요약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 취득 시 금전소비대차(대출)를 통하여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소득공제 가능 여부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한다)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출연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유사문서 10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금품의 소득공제 여부 (서이46013-11660, 2003.09.17.)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관계회사의 근로자가 지배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경우 소득공제 해당 여부 (원천세과-189, 2010.03.05.)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우리사주조합원이 대출 상환시 원금이외의 이자금액도 세액공제 가능 여부 (법인46013-3220, 1994.11.29.)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증권금융회사에 과세대상주식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출자금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74, 2019.06.2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우리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의 적용범위 (법인22601-767, 1991.04.1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우리사주취득 시 세액공제에서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자금액의 범위 (법인22601-212, 1988.01.2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주식 취득가액을 상환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한 경우에 상환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여부 (법인22601-3919, 1988.12.30.)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회사출연 차입금 이자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등 (서면-2023-원천-0805, 2023.07.13.)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우리사주 인출시 공제받는 세액 추징여부 (법인46013-767, 1994.03.15.)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우리사주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3-4326, 1995.11.24.)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태그 클라우드 자세히보기 #출연 #사주 #조합 #공제 #금융 #기관 #대출 #금액 #근로 #복지 #기본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