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인자68500-1051 (2002. 12. 26.)

인자 68500-1051

질의요지

○○훈련원이 국경일 등 공휴일이 있는 주에도 기숙사를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 주연속 수업일(주5일이상 연속훈련)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즉 ‘주연속 5일 수업’의 취지가 광의로 해석하여 국경일 등으로 부득이하게 어떤 월에는 1주정도 5일미만의 수업이 진행되어도 그 외의 주가 연속 5일이상의 수업이 이루어졌다면 월개념으로 통산하여 ‘주연속 5일 수업’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주5일이 안되는 주에 한하여 일할계산을 하는 것인지?

회답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와 관련하여 숙식비의 지원은「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 규정」제4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에 의하면 “기숙사비(식비 포함)는 1일 8,500원(1월 이상의 훈련과정으로 주5일 이상 연속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공휴일에도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1월 212,500원)”라고 정하고 있는 바,

이때, 1월 212,500원의 숙식비의 지원은 동 훈련과정이 1월 이상의 훈련과정으로 주5일 이상 연속하여 훈련이 실시되나, 어느 특정주의 경우 국경일 등으로 주5일 미만의 훈련실시가 이루어지는 경우라 할지라도 국경일 등에 기숙사의 제공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