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인자68500-116 (2002. 3. 7.)

인자 68500-116

회답

3월(350시간) 이상의 장기 양성훈련과정의 중도탈락자에 대한 훈련비 및 훈련수당 지원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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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비의 지원 : 1인당 지원금 기준액 × 중도탈락일까지 훈련일수 / 전체훈련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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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훈련수당의 지원 : 20만원 × 중도탈락일까지 훈련일수 / 해당 월의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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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 규정」제4조제3항

중도탈락자에 대한 기숙사비용의 지원 : 212,500원 × 해당 월의 기숙사 이용자의 중도탈락일까지 훈련일수 / 해당 월의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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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 규정」제4조제4항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