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인자68500-255 (2002. 3. 12.)

인자 68500-255

질의요지

이전에 고용보험을 납부하는 사업장에 9개월간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지금은 서울지방공무원시험에 합격하여 임용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로 마냥 임용만 기다릴수 없어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실업자 직업훈련(컴퓨터 기술)을 받을 수 있는지?

회답

관리 68500-371(`02.3.7)와 관련임.

실업자직업훈련은 실업자에 대한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귀소의 질의와 같이 공무원시험에 합격하여 임용을 대기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취업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상기 훈련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훈련대상에서 제외하기 바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