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통지서상 훈련기간이 2003.3.3~ 2003.7.16이나, 훈련생의 일부가 2003.4.1 퇴소하였음. 사업주는 동 퇴소훈련생에 대하여 훈련수당을 지급한 후 1월 이상의 훈련을 이수하고 중도탈락한 자에 해당한다하여 이에 대한 비용지원을 신청한 경우에 이에 대한 비용지원이 가능한지 여부(2003.3.1은 법정공휴일이고, 익일인 2일은 일요일임)
회답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훈련기간은 당초 지정받은 초일부터 동 기간을 산정함이 원칙임. 다만, 질의내용의 경우에는 그 훈련기간의 최초월의 초일 등이 공휴일 또는 일요일에 해당하며 동 공휴일 등을 제외한 훈련기간이 4주간 이상에 해당하므로 3.2~3.31 훈련을 정상적으로 이수하고 중도탈락을 한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 제4조 제3항의 “1월 이상의 훈련을 이수하고 중도탈락한 훈련생”에 해당한다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