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동일 시설물 내의 강의실(실습실) 변경의 가능성 여부
회답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인정 받아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훈련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5일전까지 동 훈련장소 변경과 관련한 변경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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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동일 교육훈련 시설 내에서의 부득이한 사정 등에 의하여 당초에 지정 받은 강의실(실습실)을 다른 강의실(실습실)로의 변경은 자율적으로 이를 행할 수 있다할 것이나, 그때에 변경하고자 하는 강의실(실습실)은 기존 지정 받은 강의실(실습실)의 규모에 상당하거나「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노동부 고시 제2007-51호)」제4조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