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인자68500-421 (2003. 7. 18.)

동일훈련시설내의 강의실변경 가능여부

질의요지

동일 시설물 내의 강의실(실습실) 변경의 가능성 여부

회답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인정 받아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훈련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5일전까지 동 훈련장소 변경과 관련한 변경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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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동일 교육훈련 시설 내에서의 부득이한 사정 등에 의하여 당초에 지정 받은 강의실(실습실)을 다른 강의실(실습실)로의 변경은 자율적으로 이를 행할 수 있다할 것이나, 그때에 변경하고자 하는 강의실(실습실)은 기존 지정 받은 강의실(실습실)의 규모에 상당하거나「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노동부 고시 제2007-51호)」제4조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