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인자68500-425 (2003. 7. 18.)

인자 68500-425

질의요지

동일한 사업주가 관할 지방노동관서를 달리하여 동일 직종으로 학원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면서 하나의 실습장을 임차하여 시설, 장비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제2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훈련기준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적법하게 지정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지 여부

회답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제24조제1항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4호 규정에 의한 직종별 훈련기준에 의한 시설, 장비 등을 갖추고 그 직종의 훈련만을 실시하는 경우에 훈련시설로 지정이 가능한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