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인자68500-435 (2003. 7. 23.)

인자 68500-435

질의요지

항공사 정비과정으로 인정받은 훈련기간이 ‘01.3.2. ~ ’03.2.28.(훈련시간 : 4,047시간)임에도 훈련과정 변경신고 절차 없이 훈련기간(시간)을 ‘01.3.2. ~ ’03.2.21.(훈련시간 : 3,980시간)로 단축 운영한 경우에 동 훈련과정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또한 훈련비용 지원이 가능한지

회답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인정 또는 지정 받아 훈련을 실시하는 자가, 당초 지정 받은 훈련기간 및 훈련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규칙 제15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인정 또는 지정을 받아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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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인정 또는 지정 변경을 받지 아니하고 훈련기간(시간)을 임의로 변경하여 단축 운영한 경우에는 당초 지정한 수료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동 훈련과정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훈련비용의 지원은 불가한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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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항공사 정비과정의 기준훈련 요건은 2,800시간 이상인 경우이고, 관련 법령(항공법)에 의한 경우에도 3,625시간을 훈련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질의 내용의 경우 훈련실시가 비록 1주일이 부족하지만 2년여에 걸쳐 실시되었고 훈련시간도 위 기준 이상인 3,980시간을 실시하였으므로 지정 받은 내용에 대한 변경신고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전체 훈련시간에 대하여 기준외훈련으로 인정하여 훈련비용을 지원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