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질의 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제한의 기산시점은? [질의 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 제한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비용의 범위는?
회답
질의 가)에 대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비용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비용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함
따라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비용을 지급받고자 의사표시를 한 시점인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신청서」를 당해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날로부터 지급제한의 기산시점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
질의 나)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비용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비용의 범위는 지급제한의 기산시점으로부터 1년의 기간내에 근로자직업능력개발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받은 훈련과정에서 개시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비용을 의미함.
따라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비용을 지급받고자 한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비용을 지급받고자 의사표시를 한 시점인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신청서」를 당해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지방노동관성의 장에게 제출한 날로부터 1년의 기간내에 개시된 훈련과정에 대해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비용의 지급이 제한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