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우리 사무소 관내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인 ○○정보교육원이 다른 지방노동관서 관할 내의 사단법인 ○○정보교육원의 명칭을 사용하여 안양○○정보교육원으로 명칭변경 신청을 한 경우에 사단법인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변경이 가능한 지?
회답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당해 훈련시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동 시설에서 지정신청일이 속한 분기 전 1년간의 훈련실적이 있는 경우에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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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실제 당해 훈련시설을 이용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운영하지 않는 다른 법인과의 합의가 있다 하여 동 법인의 명칭을 사용할 수는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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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내용의 경우, 명칭변경을 신청한 ○○정보교육원이 동 사단법인의 등기부등본 상에 안양지원의 형태로 등재하여 동 사단법인의 명의로 지정신청일이 속한 분기 전 1년간 훈련을 실시한 후, 위 법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명칭 변경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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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인정∙지정및평가등에관한규정 제6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명의대여의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지정 취소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관련 신청인 및 명의 대여자에 대한 행정지도를 통하여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도하기 바람(참고 :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 규정에 의하면 양 당사자는 제3자에 대한 연대 책임이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