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훈련수강중 거주지 이전으로 부득이 훈련수강이 불가능한 중도탈락자의 경우 수강횟수 및 재수강 제한기간의 적용을 받는지?
회답
관리68500-2085(`02.5.30)와 관련임.
실업자직업훈련을 받고있는 자가 통학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이사하여 현재 수강중인 훈련을 계속 수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 제28조제2항을 적용, 훈련수강 횟수에는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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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훈련을 8할 이상 수강한 경우에는 1회 수강한 것으로 간주하되 제적되더라도 수강제한기간(3월)을 적용하지 않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