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인자68500-523 (2003. 8. 22.)

근무시간 외 생산현장의 시설을 이용한 집체훈련과정의 인정 가능 여부

질의요지

근무시간 이외의 생산현장의 시설(공터)을 이용한 집체훈련 인정 가능 여부

회답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9조 규정에 의하면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는 원칙적으로 기준근로시간 내에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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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체훈련”이라 함은 질의 내용과 같이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훈련전용시설을 이용하거나 그 밖에 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산업체의 생산시설 및 근무장소를 제외한다)에서 실시하는 훈련”을 의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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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훈련전용시설”이라 함은 생산시설과 독립된 시설로서 직업능력개발훈련만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의미(「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노동부 고시 제2007-51호)」제2조 제8호 참고)하는 것으로 훈련장소뿐만 아니라 훈련실시를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이나 장비를 포괄하는 개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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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질의내용과 같이 훈련실시를 위한 전용 장소가 아니며, 생산에 제공되는 업무용 장비(지게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집체훈련으로의 인정은 불가하다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