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관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 훈련수요 증가 등의 사유로 현재 지정된 시설 외에 인근의 독립된 건물을 임차하여 훈련시설을 증설하고자 시설지정 변경을 신청한 경우 지정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
회답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은 동일인(법인)이 훈련수요의 증가 등의 사유로 동일 관할지방관서 내의 다른 장소를 시설로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시설을 동일인이 독립적으로 소유 또는 임차하고 해당 건축물의 용도가 교육ㆍ훈련시설에 해당하는 지를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에는 변경지정이 가능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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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지침서(188쪽)의 내용 중, “동일 地番 내에 있는 경우”를 위와 같이 “동일 지방관서 내”로 변경하니 업무처리에 착오 없기 바람. (다만, 관할지방노동관서를 달리하여 분원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침서의 현 내용대로 별도의 직능시설 요건을 구비하여 지정을 받아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