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주)○○은행에서 유급휴가훈련과정으로 2개 연도에 걸쳐 실시된(‘02.9.5.~ ’02.12.31.)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의 고급금융과정을 수료한 경우, 동 훈련과정을 수료한 훈련생 개인별 임금지원의 한도(120만원)를 연도별로 적용 가능한지 또는 과정별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회답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4호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 제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동 훈련과정에 대하여 1인당 지원총액 120만원을 한도로 하여 월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을 지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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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당해 훈련과정이 2개 연도에 걸쳐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임금지원액(120만원)의 한도는 훈련과정을 단위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동일 훈련과정을 임금지원을 목적으로 기간을 분할하여 지정 받아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동 반복실시된 훈련과정을 합산하여 지원한도액(120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인자68500-155, ‘03. 3.25.참고).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