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인자68500-615 (2001. 5. 9.)

“성희롱예방교육” 이나 “외국어훈련과정”은 직무능력향상훈련과정으로 지정이 가능한지?

질의요지

[질의 1] ○재직근로자를 위한 「직장내 성희롱예방 교육」에 대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통신훈련의 방법으로 훈련과정 지정신청을 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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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향상, 품질향상 및 기타 재직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과정 또는 이직예정자 및 구직자의 취업촉진이 용이한 과정으로 보고 이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질의 2]

○

외국기업에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의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매각과 관련한 업무추진에 대비하여 외국어과정을 집체훈련(유급휴가훈련)방법으로 사업주 위탁훈련과정으로 지정 신청을 하였을 경우 -비록 현재는 훈련대상자에 대한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겠으나 장래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효과가 발생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회답

[질의1에 대한 회시]

○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의2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예방교육」은 직장내에서 재직근로자들의 성적 굴욕감 유발로 인한 고용환경 악화를 방지하여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주의 의무로서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1년에 1회 이상 동 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 또는 지정의 대상이 되는 훈련과정은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의 습득.향상을 위한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어야 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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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예방과 관련된 내용을 독립된 하나의 훈련과정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강사 또는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된 고충처리 담당자 등 「성희롱예방교육」이 자신 본연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를 훈련대상자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정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훈련과정의 지정을 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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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예방과 관련된 내용을 재직자 일반을 위한 훈련과정의 교과목 중 하나로 단시간 편성하여 훈련과정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훈련과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훈련과정의 지정을 하여야 할 것임(예시: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인사노무훈련과정 중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이 교과목의 하나로 2시간 정도 편성되어 있는 경우 등). [질의2에 대한 회시]

○

외국어훈련과정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인정.지정및평가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5항 제1호에 의거 원칙적으로 훈련과정의 지정대상이 될 수 없으나 외국어의 사용이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훈련과정의 지정 신청시 훈련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외국어과정을 지정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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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직무관련성의 최종판단은 향후 훈련비용지원시 훈련과정의 지정 신청 당시의 훈련계획서의 내용상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훈련대상자가 합병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동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외국어의 사용이 필수적이었음을 사업주가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용지원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훈련과정의 지정시 반드시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훈련과정의 지정을 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