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인자68500-623 (2002. 7. 10.)

인자 68500-623

질의요지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 제21조제4항에서 훈련생이 훈련중 취업한 후에도 계속 훈련을 받을 경우, 반드시 담당자의 확인서(취업 사업장명, 근무기간, 근무시간)를 제출해야 하는지?

1월부터 시작한 훈련의 5월분에 대한 훈련비와 훈련수당이 청구되어 지급을 검토하던중 이력조회 화면에서 고용보험 자격취득.상실(’02.03.12~’02.04.14)이력이 나타나 훈련생의 취업사실 여부에 대해 훈련기관에 문의한 결과, 훈련생의 취업사실을 담당교사가 상담을 통해 알고 있었으나 실업급여 수급자로 훈련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사업장에 확인조치나 지방노동관서에 통보없이 계속 훈련에 참여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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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인자68500-292(2002.03.27)서울지방노동청 질의회시에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자의 경우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여부 관계없이 공공근로사업장 담당자의 학인서를 반드시 받아서 확인하도록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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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급자로 식비만 지급되었으므로 훈련수당의 반환은 해당되지 아니하나(훈련기관이 사전에 수당미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훈련에 참여토록 한 것은 아니었음), 훈련생이 훈련을 계속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훈련을 받게 해도 되는지, 아님 취업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중도탈락을 시킨다고 할 경우 중도탈락일은 언제가 되며 수강제한 조치도 해당되는지?

회답

관리68500-3522(’02.7.9)와 관련임.

실업자직업훈련 중 훈련생이 취업한 경우에 훈련기관에서 지방노동관서에 통보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조치는 별론으로 하고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훈련비는 지급하되 훈련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또한 동 규정상 훈련 기관에서 반드시 취업확인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으나 취업사실 확인과정에서 불가피할 경우 참고자료로 동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을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