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1.
사업주의 위탁을 받아 집체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훈련과정의 지정 신청을 행하는 당해 위탁훈련기관의 명의로 일정기간 이상 안정적ㆍ독립적 사용이 가능한 훈련시설을 소유 또는 임차하여 구비하여야 함이 원칙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2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인정ㆍ지정및평가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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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령 기타 특별법령의 근거에 의하여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자가, 위탁사업주와의 계약에 의거 기업내 교육훈련 시설, 기타 대학(교) 등을 활용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계약 내용에 따라 훈련과정의 지정이 가능함.
2.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정당한 법적 근거가 있는 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 전용시설이 아닌 호텔, 콘도 등 복합시설에서 위탁훈련을 실시는 원칙적으로 지정이 불가하나, 연간 30일의 범위 내에서 일시적ㆍ단기간의 위탁훈련 실시에 대한 지정은 가능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