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인자68500-744 (2000. 7. 20.)

인자 68500-744

질의요지

「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4호에 “채용예정자”라 함은 당해 사업 또는 당해 사업과 도급 또는 협력 등 관계 있는 사업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자라고 규정하였는데 위 정의에서 수탁자가 꼭 100% 채용하여야 하는지

회답

「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4호의 “채용예정자”라 함은 당해 사업 또는 당해사업과 도급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사업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자로서 필기 또는 면접시험 등 채용절차를 거쳐 채용이 내정된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훈련수료후에 채용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당해 사업주 등이 채용하지 않더라도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