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학급 수의 변경(2학급→3학급)이 있는 경우에 동 훈련과정에 대한 변경 지정의 사유가 되는 지의 여부
회답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운영하는 훈련실시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정받은 훈련과정에 대하여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예정일 7일전까지 변경지정 신청을 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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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규칙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장소의 변경이 있는 경우도 변경지정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당초 지정 받은 학급 수에 대하여 정원의 변동이 있는 학급 수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는 동 증가된 정원에 대한 훈련장소ㆍ시설 등의 구비 여부를 확인 후 변경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