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인자68500-786 (2003. 12. 4.)

인자68500-786

질의요지

1.

훈련의 목적이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7조의2 및 동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이 아닌 일반 자비 훈련생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훈련실시 계획인 경우이더라도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인정.지정및평가등에관한규정 제4조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하고 관리.감독을 하여야 하는 지 여부

2.

동일인(기존에 학원을 운영하던 법인사업주)이 동일 건물 내 동일 층에서 학원과 직능시설을 병렬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지 여부

회답

1.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라 함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이때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ㆍ향상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의미하는 것으로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의 대상이 되는 훈련과정을 의미하는 것임.

따라서, 훈련실시자가 국가의 지원이 불필요한 일반 수강생만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법에 의한 시설 지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2.

동일인이 동일 건물 내에 학원을 운영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요건을 구비하고, 동 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원의 지위와는 별도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병렬적 설치 및 운영은 가능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