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인자68500-821 (2003. 12. 17.)

인자 68500-821

회답

고용보험법령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 등에게 지원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국내법 적용의 속지주의 원칙에 의거 국내에서 실시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한하는 것이 원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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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훈련의 경우 신기술 및 지식 등의 습득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해외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에 대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동 훈련실시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고 있는 바, 동 지원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는 훈련실시계획서에 의거 승인 받은 내용에 의거 훈련이 실시된 경우에 한하며, 동 훈련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이를 승인 받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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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해외훈련과정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사업주가 훈련시간 및 기타 훈련과정의 변경을 예측하기 어려운 특성을 고려하여 부득이 훈련과정이 진행 중에 이를 변경 신청함이 불가피하다고 지방노동관서장이 판단하고, 훈련실시 중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여도 무방할 것임. 향후 해외훈련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위 지원금지급규정의 해외훈련실시에 대한 규정을 보완할 예정이므로 참고하기 바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