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노동부직능시설 지정조건 중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한 훈련에서 노동부 등 국가 등이 위탁한 훈련의 범위에 정보통신부에서 실시하는 e-korea교육/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주부인터넷교육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한 훈련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에서 지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내용 중 위 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을 받기 위하여 국가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한 훈련이라 함은 동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한 훈련을 의미함.
즉, 동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16조에서 정한 고용촉진훈련, 제16조의2에서 정한 자활직업훈련, 제17조에서 정한 실직자의 재취업훈련을 국가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한 훈련 연인원의 합이 그 시설에서 실시한 훈련의 총 연인원의 50%이상일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위 각 조항에서 정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관련없이 이루어진 훈련의 경우에는 당해 훈련이 100% 국비지원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라 할지라도, 위 훈련실적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 것임.
정보통신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이 지원되는 훈련과정이 위 50%의 연인원에 포함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지의 여부는 훈련대상자 및 훈련목표 등이 근로자 등의 직무능력향상 또는 취업을 목적으로 개설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의 문제이므로 귀 훈련기관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장으로부터 구체적인 판단을 받아야 함.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인정.지정및평가등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최소 연훈련인원이 12,000명 이상이고, 동 훈련인원 4중 50%이상의 인원이 국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훈련실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귀 훈련기관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위 주부 등의 인터넷 훈련실적은 훈련인원산정에서 제외한 후 시설지정 신청을 행할 수 있다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