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관내 훈련기관인 ○○컨설팅(주)에서 제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정 및 지정변경 신청 관련하여 학습평가리포트 평가내용의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다 음 -
□ 평가기준 내용
훈련과정명 : 조직문화활성화과정 등 19개과정
교재유형
과정별 교재는 구입교재로 시중 베스트셀러가 주류를 이룸
학습리포트 평가방식 및 내용
평가방식 : 반응평가, 학습평가(70점), 응용평가(30점)로 구성되어 있고 위 교재유형에 따라 학습자가 A∼G형의 평가방식을 선택하나, 각 훈련과정마다 학습평가(70점)의 내용이 과정별로 차별화 없이 붙임 예시와 같이 A∼G형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A∼G형 학습평가 문항 동일함.
평가내용 : 학습교재에 대한 요약 및 서술 또는 저자가 의도하는 바를 파악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음.
* 질의내용
학습평가리포트(학습평가) 내용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평가로 적합한 내용을 갖추었는지?
회답
학습평가리포트의 적정성 여부는 훈련과정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나 객관식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등 사실상 형식적 평가만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과정의 지정을 받을 수 없을 것임(인자68500-531, 2001.4.19)
우편통신훈련의 특성상 훈련과정의 주된 내용 등을 기준으로 학습평가리포트를 정형화된 유형으로 정하여 학습내용의 이해여부 등을 주관식 또는 서술식으로 평가한다고 하여 반드시 형식적인 평가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다만 정형화된 학습평가리포트의 경우 학습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훈련의 목적에 부응하는 훈련생의 학습평가리포트 적정, 이에 대한 훈련교사의 첨삭 등 적정한 학사관리를 요하므로 첨삭 등 평가결과가 부실한 경우 동일한 훈련과정에 대한 추가 지정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정형화된 학습평가리포트를 이유로 훈련과정의 지정을 아니할 수는 없을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