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인자68500-973 (2002. 11. 28.)

인자 68500-973

질의요지

A사무소 관내 실업자직업훈련기관에서 훈련 수강중에 B사무소 관내 훈련기관에서 중복으로 수강한 사실이 확인되어 B사무소에서 훈련생에 대해 제적처리하고 6개월 동안 훈련 수강 제한 처분을 한 경우에 A사무소에서도 동일한 사유로 제적처리 및 기 지급 훈련수당을 환수해야 하는지?

회답

B사무소에서 훈련수강 제한 처분을 하였기 때문에 최초 훈련과정에 대해서도 위와 동일한 사유로 제적처리함은 훈련생에 대한 이중 불이익 처분이므로 최초 수강 과정은 계속적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