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108 (2005. 1. 6.)

인적자원개발과-108

질의요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지원과 관련하여 중복수강의 제한 기준

회답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지원과 관련하여 훈련일자가 중복되지 않을 경우 훈련실시에 문제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직업훈련 투자 및 근로자의 능력개발기회 확대 도모를 위하여 “집체훈련의 경우 동일 기간내 2개 이상의 훈련과정 수강제한”에서 “동일 일자에 2개 이상의 훈련과정 수강제한”으로 중복수강 관련 지침을 변경하여 ‘05. 1. 6.이후 개시되는 훈련과정부터 적용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